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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8.14 2017고단12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8. 01: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 아파트 앞에서부터 원주시 C 아파트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0. 8. 01: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E에 있는 F 지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원동 사거리 방면에서 무실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피해자 G(61 세) 운전의 H K5 승용 차가 신호 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1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22세 )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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