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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18 2016고단4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H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00: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98% 의 술에 취해 눈이 충혈되었고 횡설수설하는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공 지로에 있는 강대 삼거리 앞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석사 사거리 방면에서 춘천지방법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63 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피해자 E(53 세 )에게 약 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긴장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1. 진단서, 진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유리한 사정 : 자백 및 반성,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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