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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2.24 2014고합1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의 어머니와 2008. 3. 10.경 재혼한 사람으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4. 7. 8. 13:00경 경남 고성군 D(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비를 마음대로 사용하고도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욕실로 끌고 가, “엄마 내한테 맞아서 갈비뼈 세 개 부러진 거 아나. 나는 피를 즐기는 사람이다”라고 협박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씻으라고 한 후 욕실을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콘돔을 가지고 다시 욕실로 들어가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피해자를 재차 때려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4. 7. 10. 14:00경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어머니인 E로부터 팥빙수를 사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같이 가자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운전의 F 버스를 타고 사천시 쪽으로 이동하던 중, 사천시 G 주변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G 주변 하천 둑방에 버스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한 번 하고 가자. 바지를 벗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주먹을 쥐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바지를 벗자 피해자를 버스 뒷좌석에 눕힌 다음 1회 간음하고, 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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