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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9 2014고합470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5. 06:50경 서울 동대문구 E 앞 노상에서 같은 과 후배인 피해자 F(여, 19세)와 같이 술을 마시고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졌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를 발로 밟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저항하자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재차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하지마라, 생리중이다”라며 강하게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짓눌러 재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마침 지나가던 사람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함과 아울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 CD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청회파출소 촬영),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서울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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