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2017. 3. 28.경부터 2018. 6. 8.경까지 동거를 하였던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7. 11. 23. 14:00경 제주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단란주점과 E을 운영하며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이 쌍년아, 너 어디서 씹 팔아왔냐, 이 씨발년아 걸레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끌어 안방 침대로 던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겨드랑이, 왼팔 등 온 몸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안하겠다며 거부하려 하자, ”어느 놈하고 하고 왔냐 “며 피해자의 음모를 움켜쥐고 ”씹을 안 해주면 다리를 분질러 병신을 만들어 주겠다“고 협박하여 겁을 먹고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아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6.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 01:40경 위 같은 피고인 집의 작은 방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너 오늘 F에게 씹주고 왔냐 ”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보내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베란다로 끌고 가 “던져버리겠다”고 하고 피해자가 말로 하자고 하자 다시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밀친 후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누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잡아내려 피해자가 바지 허리춤을 잡고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자 속옷과 함께 바지를 더 세게 잡아당겨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가슴과 배를 차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모를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