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 경 탈북한 북한 이탈주민으로, 2015. 7. 8. 피해자 C( 여, 39세) 과 혼인신고한 부부 지간이고, 피해자 D( 여, 2006. 7. 생), 피해자 E( 남, 2008. 11. 생) 는 C의 자녀들 로 피고인은 D, E의 계부( 繼父) 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7. 7. 말 일자 미상 아침 경 피해자들과 함께 살고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북 청주시 흥덕구 F 203204호에서, 귀가한 피해자 D에게 씻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욕실로 들어가 옷을 벗고 샤워를 하자 피고인도 옷을 벗고 욕실로 들어 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며 피고인의 혀를 피해 자의 입안에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아빠 성기 한번 만져 봐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욕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그 곳 변기에 앉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 아빠는 해 줄 거 다 해 주는데 너는 왜 이것도 못 해 주냐
” 고 화를 내며 겁을 주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 다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함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경부터 같은 해 9. 경 사이 일자 불상 저녁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실에서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옷을 다시 입으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아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주물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함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