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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10.16.선고 2008노168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보통신망 침해 등)

피고인

A (62년생. 남), 무직

항소인

피고인

검사

조충영

변호인

변호사 권태하(국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6. 8. 9. 선고 2006고정2297 판결

환송전당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6. 11. 16. 선고 2006노2266 판결

판결선고

2008. 10. 16.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XXXX로부터 금품 및 향응수수를 받지 않았다는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주식회사 YY의 징계위원회에 피해자의 비밀이 기재된 이메일 출력물 사본(이하 '이 사건 이메일 출력물 사본'이라 한다)을 제출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YY의 근로자의 한사람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부정부패비리를 UU자동 차사이버감사관실 운영지침에 따라 신고하기 위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주식회사 YY의 인사위원회에 이 사건 이메일 출력물 사본을 제출하였고,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도638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YY의 중기 품질관리부에서 외주검사관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2005. 4. 25.경 외주정비 검사대상업체인 주식회사 XXXX로부터의 향응제공 수수혐의로 부서 내에서 권고사직 압박을 받게 되었는데, 그 무렵 직전에 주식회사 XXXX에서 퇴사한 원심공동피고인 B를 만난 자리에서 마침 피해자의 비밀이 담긴 이 사건 이메일 출력물 사본을 건네받게 된 점, 그 후 피고인은 주식회사 YY의 인사위원회로부터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게 되자, 자신의 누명을 벗을 목적으로 부서장(C 차장)에게 피해자의 비밀을 알렸고 부서장이 본 부장과 의논하여 조사를 해보겠다고 한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피고인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되자, 피고인은 이 사건 이메일 출력물 사본을 인사위원회 및 노동조합 등에 제출한 점, 한편 피고인은 주식회사 YY의 1, 2차 징계위원회를 모두 거쳐 결국 2005. 6. 9. 징계해고 결정을 받아 퇴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동기나 목적에 있어 정당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도 상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고경우

판사박주연

판사김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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