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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864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공2008상,805]
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비밀누설’행위의 의미와 방법

[2] 정보통신망으로부터 타인의 비밀을 직접 취득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 취득한 사람도 타인의 비밀 누설 행위로 인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사건 관련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출력물을 교부받아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사안에서, 이메일 출력물 그 자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인 이메일의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비밀의 ‘누설’이란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그 방법에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두의 고지, 서면에 의한 통지 등 모든 방법이 가능하다.

[2]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6호 소정의 ‘타인의 비밀누설’ 행위의 주체와 관련하여, 동법 제1조 는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동법 제49조 가 ‘누구든지’라고 규정하여 ‘타인의 비밀 누설’ 행위의 주체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비밀의 침해행위와는 별도로 도용, 누설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 비밀의 ‘누설’이란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그 방법에 제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으로부터 직접 취득하지 아니하고 제3자를 통하여 취득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정을 알면서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 이를 알려 준 경우에는 위 법 제49조 , 제62조 제6호 소정의 타인의 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

[3]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사건 관련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출력물을 교부받아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사안에서, 이메일 출력물 그 자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인 이메일의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 1 및 검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각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1의 상고에 대하여

형법 제20조 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도638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도 상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1의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가.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 2는 2005. 4. 28. 18:00경 창원시 성남동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기술부차장 공소외 2가 피해자 공소외 3에게 엔진부품에 대한 보조발전기 정비사업권 및 연구개발 지원금을 공소외 4 주식회사에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 ‘협의(1)’ 출력물 사본(이하 ‘이 사건 이메일 출력물’이라 한다)을 넘겨받아 자신이 공소외 4 주식회사로부터 금품 및 향응수수를 받지 않았다는 결백함을 밝히기 위해 2005년 5월경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 위 피해자의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 제62조 제6호 ,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 , 제2호 의 각 규정에 비추어,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넘겨받은 위 이메일 ‘협의(1)’ 출력물 사본의 내용이 피해자 공소외 3의 비밀에 해당하여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넘겨받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위 이메일 ‘협의(1)’ 출력물 사본이 법 제62조 제6호 소정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 또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이메일 ‘협의(1)’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었던 것이라 하여 위 이메일 ‘협의(1)’ 출력물 사본이 법 제62조 제6호 소정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 또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피고인 2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서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법 제49조 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2조 제6호 에서는 “ 제49조 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비밀의 ‘누설’이란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 주는 행위를 말하고, 그 방법에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두의 고지, 서면에 의한 통지 등 모든 방법이 가능하다.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이메일 출력물이 법 제49조 , 제62조 제6호 소정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원심 판단과 같으나,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건네받은 이 사건 이메일 출력물을 위 징계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비밀인 위 이메일 ‘협의(1)’의 내용을 누설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이메일 출력물의 제출은 법 제49조 , 제62조 제6호 소정의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이메일 출력물이 법 제49조 , 제62조 제6호 소정의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 2의 판시 행위가 법 제49조 , 제62조 제6호 소정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해석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한편, 원심이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그 행위태양이 동일한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점에 비추어, 원심의 위 판단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으로부터 직접 취득하지 아니하고 제3자를 통하여 취득한 자는 법 제62조 제6호 소정의 ‘타인의 비밀 누설’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선해할 여지가 있는바,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법 제1조 는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법 제49조 가 ‘누구든지’라고 규정하여 ‘타인의 비밀 누설’ 행위의 주체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비밀의 침해행위와는 별도로 도용, 누설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 비밀의 ‘누설’이란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 주는 행위를 말하고, 그 방법에 제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으로부터 직접 취득하지 아니하고 제3자를 통하여 취득한 자라 하더라도 그 정을 알면서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 이를 알려 준 경우에는 법 제49조 , 제62조 제6호 소정의 타인의 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속단하여 피고인 2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 제49조 , 제62조 제6호 소정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인 1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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