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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8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수원 팔달구 D 아파트 前 관리소장으로 개인정보처리자, 피고인 A은 위 아파트 前 시설반장으로 E의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준비 중이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2012. 6. 16.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 F로 하여금 2012. 5. 30.자 위 아파트 입주자회의실에서 실시된 공청회 당시 E의 피고인에 대한 언행 등의 상황이 녹음, 녹화된 동영상을 사본하여 그 영상물 사본을 E의 동의 없이 피고인에게 제공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인 위 동영상 사본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경찰관의 녹취록 요구를 받고 동영상을 제공 받은 점, 개인정보가 범죄수사 목적에 한정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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