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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6 2016고단42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 소지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6. 21. 오후시간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역 5번 출구에서 E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현금 15만 원을 받고 교부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6. 21. 19: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F역 인근 상가건물 지하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4. 16:00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7. 4. 16:20경 서울 동작구 H 앞 노상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될 당시 피고인의 상의 호주머니에 필로폰 0.62그램에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넣어 보관하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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