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1. 20:15경 천안시 서북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쌍용동 215-1번지 아이뜰어린이집 앞 도로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작성의 자술서,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단속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의 어린이집 앞 도로에 차량이 빠진 뒤 화가 나 차량 안에서 술을 마셨을 뿐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8호는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즉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할 것을 요하고,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필요로 하며, 또한 그로써 충분하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등 참조).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단속지점인 도로는 막다른 도로인데, 컨테이너 박스에 있던 D은 차량이 지나는 소리를 듣고 곧이어 굉음소리와 함께 타이어 타는 냄새가 나서 밖으로 나온 사실, ② 당시 피고인 차량은 도로와 철도 방어벽 사이의 경사진 도로에 빠져 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