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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8 2014고정21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3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광진구 C 앞 보도에서 D 투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약 20센티미터에 걸쳐 전진 및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의 본래적 기능 및 도로교통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차중의 자동차를 새로 발진시키려고 하는 경우에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한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의 ‘운전’이라 함은 도로(다만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음주단속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시동을 켜고 대리기사를 기다렸을 뿐 운전한 사실이 없고, 평소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이 잘 걸리지 않아 대리기사가 왔는데 또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대리기사를 돌려보내야 하기에 미리 시동을 걸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통화내역서 및 피고인이 제출한 출동접수확인서(증 제1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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