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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503091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16.부터 2014. 12. 19.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른 정부 보상사업 업무 수탁 보험사업자이고, 피고 A은 C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B는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나. 피고 B는 2013. 9. 30. 10:24경 충남 홍성군 D 부근 농협E 앞 사거리에서 F 앞에 무보험차량인 이 사건 가해차량을 정차하였다가 의사총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후진하던 중 보행자인 G(이하 ‘피해자’라고 한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가해차량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이 사건 가해차량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당시 피해자는 농협E 앞 부근에서 횡단보도를 사선으로 가로질러 F 앞 인도방향으로 횡단하던 중이었는데, 미처 인도에 도달하기 이전에 F 앞 인도와 인접한 도로를 가로질러 가로 방향으로 정차해 있던 이 사건 가해차량이 후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가해차량의 적재함에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피해자는 H생으로 이 사건 사고로 두개골이 파열되면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해자의 과실을 15%로 판단한 후 2013. 12. 16. 정부보장사업의 대행자로서 정부보장사업에 따른 보상금으로 피해자 유족에게 59,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 B는 2013. 10. 23.경 피해자의 유족인 I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되었기에 서명 날인한 합의서를 제출합니다.’는 취지의 자동차교통사고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해자 유족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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