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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514732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536,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3.부터 2019. 2.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는 원고의 보험가입자이며,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가 소유한 D 화물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인배상 Ⅰ, Ⅱ’가 포함된 자동차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4. 5. 29. 22:05경 B 소속 근로자 E이 인천 계양구 F 램프 노면보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가해차량을 내리막 도로에 주차를 하면서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는 등 차량을 안전하게 주차하지 못한 채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몸을 돌려 분진마스크와 장갑을 찾은 과실로 가해차량이 경사에 약 10m 가량 밀리면서, 전방에서 다른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실려 있는 장비를 내리는 작업을 하던 B 소속 피해자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가해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혀 가해차량과 다른 화물차량 사이에 끼여 숨진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22.까지 망인의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망인의 유족에게 유족급여로 130,786,160원, 장의비로 12,072,560원 등 모두 142,858,7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E은 가해차량을 경사면에 주차하면서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는 등 차량을 안전하게 주차하지 못한 채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몸을 돌려 분진마스크와 장갑을 찾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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