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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3가단26055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3,849,63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4.부터,

가. 피고 A은 2014. 6. 13...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정부 보상사업 업무 수탁 보험사업자로 C, D, E와 각 그 소유 차량에 관하여 각 소유자와 그 가족의 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1인당 최고 2억 원 한도)이 포함된 각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하였다.

나. 위 각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에는 원고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고 B은 2011. 2. 7. 20:40경 대전 서구 F아파트 3단지 입구 앞 삼거리(‘’ 형 삼거리 하단 도로가 서부경찰서 방면, 삼거리 상단 도로가 F아파트 2단지 방면, 우측 도로가 F아파트 3단지 입구 도로, 삼거리 좌측에는 F아파트 1단지 및 상가 등이 있다. ) 부근 편도 1차로를 서부경찰서 F아파트 2단지 방면으로 피고 A 소유의 무보험차량인 G 차량(‘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였다. 라.

피고 B은 진행 도로의 정지선을 지난 삼거리 교차 공간(‘’) 내부에서 보행자인 H(‘피해자’라 한다)를 발견하지 못하고 가해차량 전면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당시 피해자는 ‘’형 삼거리 우측 F아파트 3단지 입구(우측 분기도로 쪽)로부터 좌측 F아파트 1단지 쪽으로 횡단하던 중이었는데, 횡단 경로에는 별도의 횡단보도나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았다.

바. 피해자는 I생으로 C의 처 겸 D, E의 모친으로 위 사고로 척추 압박골절 제12흉추 요추부 염좌, 하악 우측 중절치의 치관 치근 파절 등 상해를 입었고, 57일간의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노동능력상실률은 32%(영구장애)이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2013. 4. 1.까지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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