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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7.12 2011고정26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직업안정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아 2012. 4. 20.경 확정되었고, 2009. 8.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9. 3. 확정되었다.

1. 2011고정2688의 범죄사실

가. 절도 2010. 3. 중순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처 운영의 “E 카페”에서 위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에 위 카페 계산대에 있는 그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 운전면허증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0. 3. 19. 20:00경 평택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승용차를 임대하기 위하여 H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D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3. 19. 20:00경 G 사무실에서 “차량임대차 계약서”에 차종란에 “NF”, 대여일자란에 “2010. 3. 19. 20:00”, 차량등록번호란에 “I”, 사용 일정란에 “1일”, 임차인 성명란에 “D”, 도착 일자란에 “2010. 3. 20. 20:00”, 주민등록번호란에 “J”, 운전면허번호란에 “K”, 현주소란에 “전남 광양 L” 총사용 요금란에 “70,000”, 휴대전화란에 “M”, 임차인 성명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한 후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라항과 같은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G 직원인 H로부터 승용차 1대를 임차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 매매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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