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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417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형 면제를 선고 받고 2018.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1. 28. 17:40 경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두 산 위브 아파트 앞에서, ㈜O로부터 P K5 승용차를 렌트하는 과정에서 위 회사 직원 Q으로부터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게 되자 불상의 경위로 습득하여 보관 중이 던 R 명의의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P K5 승용차를 렌트하기 위해 위 Q으로 하여금 차량 대여 계약서 임차인 성 명란에 “R”, 주민번호란에 “S”, 주 소란에 “ 용인시 처인구 T, *** 호”, 면허번호란에 “U ”으로 기재하게 한 후, 임차인 란에 자필로 “R” 이라고 적고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한 뒤, 그 정을 모르는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 대여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량 대여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1. 28. 경부터 2018. 2. 13. 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일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P K5 승용차를 매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4172』(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폭행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폭행 장소 확인), 주변 지도, V 호스텔 사진, V 호스텔 방향 숲길 사진, L 방향 숲길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자료 제출 보고), 피해 사진,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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