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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0 2014고단670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707] 피고인은 2014. 12. 10. 10:33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주지스님으로 있는 E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법당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주함 3개를 발로 차 부순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5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49]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경 대구 달서구 F 부근에 있는 ‘G’ 앞에서 성명불상자 3명이 가져온 피해자 H 소유의 ‘I’ 오토바이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403]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6.경에서 같은 해 7.경 사이에 대구 남구 앞산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J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취득한 J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J 명의로 차량을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7. 30.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주)L 사무실에서 차량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성명란에 ‘J’, 주민번호란에 'M', 면허번호란에 'N', 임차인 및 제1운전자란에 ‘J’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4. 16:10경 대구 동구 O에 있는 P에서 차량대여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성명란에 ‘J’, 주민번호란에 'M', 면허번호란에 'N', 임차인란에 ‘J’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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