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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5 2016고단9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6 고단 91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2016 고단 1073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인천 구치소에서 2015. 7.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912]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5. 7월 중순 12:0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 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3. 21:34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지인인 I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서로 “ 씨 발 놈 아, 이 새끼야 ”라고 소리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0. 18:00 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약국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국에 들어 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이전에도 외상을 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하며 거절하자 “ 그건 나중에 줄 거니까 어차피 10,000원이나 50,000원이 똑같은데 그거 가지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동네에서 이렇게 해서 되겠냐!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며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약국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10. 20:00 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식당에서 순대 국을 먹은 뒤 피해자에게 “ 돈 없다.

못 준다 ”라고 하자 피해 자가 음식 대금은 나중에 달라고 하며 나가라 고 하자, 태도를 돌변하여 “ 이미 돈 주지 않았냐!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며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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