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43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321』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8. 09:20 경부터 같은 날 09:40 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D 정형외과에서 자신의 처 진료 차트를 달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5. 4. 09:25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해자 G 운행의 H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논 현주 공 5 단지로 태워 다 달라고 하며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비를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논 현주 공 5 단지 아파트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여 택시비 12,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4540』 피고인은 2017. 3. 21. 22:00 경 인천 남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술을 가져 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남편에게 “ 오늘 끝장 내 줄게,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간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4863』 피고인은 2017. 5. 2. 20:00 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경영하는 'N 주점 '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및 위 술집 손님들에게 약 20분 동안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 돌아간 후 같은 날 20:45 경 다시 위 술집으로 찾아가 손님에게 “ 씨 팔 년” 이라고 욕하고, 손님이 갖고 있던 과자 봉지를 뺏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