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6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052』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및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2. 18.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1. 10. 11:00 경 화성시 C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에서 술을 마시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피고인 A은 “ 씹할, 술 갖고 와라. 왜 안파냐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 씹할 놈 아, 니가 나가! ”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 자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한 이후에도 계속 소란을 피우며, 피고인 A은 “ 너희는 왜 온 거야 어떤 개 같은 것 들이 전화를 했어
주댕이 닥쳐!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가위를 집어 들고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 6~7 명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1 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제 1 항과 같은 소란행위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2016. 11. 10. 13:10 경 화성시 F에 있는 화성 동부 경찰서 G 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자, 위 G 지구대 내에서 “ 이런 씹할, 누가 소장이야 씹할 놈들 아, 옷 벗길 거다.
두고 봐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7 고단 1644』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및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2. 18.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