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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4 2015고정188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딸이며,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를 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B의 성매매 알선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4. 경부터 2015. 9. 7. 경까지 울산 동구 E, 2 층 ‘D’ 라는 상호로 밀실 5개 내 간이 침대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를 하는 피고인 C를 고용하여 불특정 손님마다 현금 12만원을 받아 종업원에게 7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밀실에서 콘돔을 착용하여 성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학교 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청소년 유해 물건을 제작, 생산, 유통하고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 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 여성가족 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유해업소에 해당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3.부터 2015. 9. 7.까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 구역 내에 있는 위 D에 칸막이 등으로 구획을 하여 5개의 밀실 내에 침대 등을 구비하여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였다.

3. 피고인 C의 성매매 알선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누구든지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4. 경부터 같은 달 7.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 내 밀실에서 성매매 비용 12만 원을 받고 불상의 남성 성기에 콘돔을 착용하여 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의 것)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자인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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