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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20 2016고단6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2. 11.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9. 경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C’ 의 조건만 남 남성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게시 자와 연락을 하여 성매매 여성 D를 만 나, 2016. 3. 9. 16:00 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 모텔 호수 불상 객실에서, D 와 1회 성관계를 한 후 15만 원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일시장소에서 성매매를 예정하고 D를 만난 것은 사실이나 생각이 바뀌어 대화를 하고 헤어졌을 뿐 실제 성매매에 나아가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부 구체적이지 못하거나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 인과의 이 사건 범행에 관련된 부분( 사건 당일 경찰 단속된 것을 제외하고 3회 성매매를 하였는데 피고 인과의 성관계는 그 중 두 번째의 것임, 3회 성매매를 위해 모텔에 들어갔는데 성관계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없었음, 피고인은 콘돔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음 )에 대한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D가 피고인을 만나고 나온 시점에 G( 사실상 성매매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 사람 임) 과 주고받은 H 대화 내용(“ 두 번째 콘했어

” 라는 물음에 D가 “ ㄴ 노 ”라고 답함, 다른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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