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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2 2017나210359
부당이득금등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2015. 9. 4.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군포시 D아파트 516동 12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망인의 오빠이다.

나. 1) 피고는 2014. 12. 29.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임차기간 2015. 2. 14.부터 2017. 2. 13.까지, 차임 월 45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망인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거주하여 오다가 대전광역시로 직장을 옮기게 되자, 2015. 8. 26.경 망인과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피고가 위 아파트에서 이사하는 날인 2015. 11. 30.에 망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3) 그런데 망인이 2015. 9. 4. 사망하여 2015. 11. 30.까지도 망인의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고, 결국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게 되었다. 다. 1) 이후 피고는 2015. 12. 7. 망인의 상속인들 중 한 명인 E(망인의 오빠이다)에게 “이사 들어갈 집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자 E은 같은 날 피고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하되, 추후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으면 그 돈으로 위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2015. 12. 7.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E에게 액면금 60,000,000원, 발행일 2015. 12. 7.,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를 각 김포시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고, 같은 날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공증인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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