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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31 2018가단8472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가.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E은 2004. 8. 1. 사망하였다.

피고의 배우자 F는 1980. 7. 14.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2016. 12. 19. G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억 2,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G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거주해왔다.

다. 망인은 2018. 7. 15.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와 H가 망인을 상속하였다. 라.

피고는 망인의 사망 무렵 망인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망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하였고, 그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틀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의 항변 피고는 약 15년 전부터 망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서 망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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