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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15 2016고단13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H와 함께 마치 청와대 직원, 검찰 간부 등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일명 청와대 ‘AI’와 함께 전직 고위 정치인들의 거액의 비실명 비자금을 현금화하기 위한 전산작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이다.

1. 차용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4. 10. 8.경 서울 서초구 AJ에 있는 피해자 AK 운영의 AL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즉시 이자와 함께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유를 묻는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이 돈이냐 묻지 말고 그냥 가져와라.”라며 마치 거액의 이자와 함께 변제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AH가 불상의 용도에 사용하게 할 의도로서 사실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빌리더라도 그 다음날 이자와 함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H가 사용하는 신한은행 계좌(번호: AM)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청와대 38조 원 비자금 실명전환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위 AL 음식점에서, 돈을 갚아 달라는 피해자에게 “사실은 청와대에 근무하는 AI를 도와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38조원을 현금화하기 위한 전산작업을 하고 있는데 전산작업에 시간이 걸린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필요한 경비를 빌려주면 전산작업이 마무리 된 후 수익금을 더하여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AH는 마치 청와대 AI라는 사람과 함께 전산작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38조원이 송금되었다고 기재된 신한은행 외환송금신청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실명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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