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F은 대한불교 일붕종 총무원장, 청와대 불교 상임고문, 경찰신문회장, 검찰신문회장, 한반도신문회장, 명예경찰청장 등의 호칭을 사용하고 다니며 전직 대통령 비자금 세탁사업을 추진하는 원장으로, 피고인 B는 전직대통령 비자금 세탁 사업을 추진하는 단장으로 각 행세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아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F, 피고인 B에게 돈을 투자하다가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자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자신의 돈은 반환받을 생각에 F,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2.경 아파트 구입에 관해 상담하는 피해자 G에게 “아파트를 보다 큰 곳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연히 전직 대통령의 지하자금을 세탁하는 일을 추진하는 단장과 원장을 알게 되어 나도 투자를 하였다. 묻지마 투자를 해라. 많이 알면 다친다. 투자를 하면 일주일 후에 이익금으로 투자금의 10배를 보장하고 최고 3억 원까지 보장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 B는 전직 대통령의 지하자금을 세탁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도 F, B에게 이미 3억 원 상당을 투자하였음에도 약속한 일자에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일부는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히 2010. 7.경에는 F에게 전화하여 돈을 갚지 않으면 고소하고 인터넷에 공개하겠다는 말을 하여 일부 금원을 돌려받을 정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F, B에게 송금하더라도 약속한 이익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투자금 3억 원도 아직 반환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