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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15 2016가합57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5. 8. 주식회사 세우이엔지(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491-2 공장용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있는 반월공단17블럭20롯트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매도하고, 2015. 6. 29.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보증금 15억 원, 임대차기간 2015. 6. 29.부터 2016.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와 소외 회사는 2015. 7. 13.경 위 임대차계약을 2015. 9. 30.자로 해지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2015. 11. 21.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6.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장의 철거공사를 1억 1,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사기간을 2015. 10. 1.부터 2016. 1. 22.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2015. 11. 22.경부터 철거공사를 시작하였다. 라.

원고는 2016. 2. 18. 소외 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양도인 : 소외 회사 양수인 : 원고 양도채권 :

1.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채권 일체

1. (생략)

1. 이 사건 토지 내, 이 사건 공장 내 건설폐기물, 폐수처리, 지하토양오염폐기물(지상폐기물 제외) 등 일체에 따라 발생한 운반 처리 비용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일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을 철거하던 중 2015. 12. 중순경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피고가 이 사건 공장에서 운영하던 피혁공장에서 발생한 폐수로 오염되어 있고, 지하에는 건설폐기물이 매립되어있음을 발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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