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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4가합56299
추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소외 주식회사 엠엑스파워시스템(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08. 1. 29.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는 아산시 C 묘지 14.04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47,2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장을 설립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피고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그 지상에 공장설립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소외 회사는 2013. 8.경 피고들에게 위 매매계약 해제통지를 하여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매매대금반환채권의 추심채권자인 원고들에게 그 추심범위 내의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5호증의 9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2008. 1. 29.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47,2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4,72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9, 갑 제6호증의 16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와 피고들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장을 설립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피고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 하였다

거나, 이 사건 토지가 공장 설립이 불가능한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추심채권인 소외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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