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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3.15 2016가단10280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13.부터 2017. 3.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3.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의 요구에 따라 5,000만 원을 피고의 부(父) 소외 C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는 2014. 12. 3. 원고에게 통영시 D 소재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비료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과 관련한 사업권을 3억 원에 양도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2. 3.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2015. 4. 25. 지급하되, 미지급 잔금 발생시 2015. 6. 30. 지급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 운영기간을 3년간 보장해 주겠다. 3년간 공장을 운영하면 최소 5억 원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갑 제3호증, 을 제9호증). 다.

피고는 2013. 4.경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임차하면서 소외 회사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이 사건 공장을 소외 회사에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15.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2개월 이내에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고(갑 제3, 4, 11호증, 을 제9호증), 2015. 10. 12. 피고 및 C와 사이에 2015. 11. 15.까지 이 사건 공장을 인도받기로 약정하였다

(을 제4호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4,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하여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⑴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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