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8.31 2015나4488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2. 소외 케이앤제이메탈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688-18 외 8필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14. 12.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0. 1. 26. 이 사건 공장 중 일부인 북쪽 가설건축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당시 피고와 소외 회사는 피고의 작업으로 인한 전기요금을 소외 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임대차계약서 제3조 제3항)하였다.

다. 한국전력공사는 2006. 11. 7. 소외 회사로부터 전기 신청을 받아 이 사건 공장에 전기를 공급하였고, 그 후 소외 회사가 2014. 6.경부터 이 사건 공장을 사용하지 않은 채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요금을 미납하게 되자 그 때부터 이 사건 공장을 단독으로 사용하던 피고는 2014. 7.경부터 2015. 2. 4.까지 이 사건 공장에 대한 합계 83,165,650원의 전기요금을 피고의 이름으로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공장에 대해 2014. 12. 29.부터 2015. 2. 16.까지 전기요금 23,894,400원이 미납되었는데, 원고가 2015. 5. 5. 한국전력공사에 위 미납전기요금 23,894,4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0호증,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4. 12. 29.부터 2015. 2. 16.까지 이 사건 공장에서 전기를 실제로 사용하여 한국전력공사에 그 전기요금 23,894,400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위 전기요금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3,894,400원을 구상금으로서 지급하거나 부당이득금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