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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15 2014다222916
사무관리비용상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송에 미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의사표시 해석이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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