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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14 2015후62
등록무효(특)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명칭을 ‘쉘터용 조립식 골조’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제1198469호)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2014. 3. 10. 정정청구된 청구범위 제2항이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청구범위의 해석이나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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