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11.26 2020다211443
양수금 등 청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각 양수금 채권(C 주식회사로부터 원고들이 양수한 공사대금채권)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선행소송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송물과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