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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15 2012다62592
손해배상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대여금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등기의 추정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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