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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4두44687
계고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인정사실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나 비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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