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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84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2. 2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2. 21. 15:00경 캄보디아 프놈펜시에 살고 있는 여자친구의 집에서 유리관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4. 2. 2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2. 21. 15: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약 0.5g이 담긴 대마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4. 3.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3. 2. 16: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4. 3.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3. 2. 16: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약 0.5g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마약범죄로 처벌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203,000원 = 200,000원(필로폰 1회분 가격 100,000원 × 2회) 3,000원(서울지역 대마 1회분 가격 1,500원 ×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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