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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71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 18: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에 있는 반야 월 역사거리 앞 도로를 반야 월 농협 쪽에서 각산 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2 세) 운전의 E 체어 맨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체어 맨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대구광역시 동구 신기동에 있는 반야 월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율하동에 있는 반야 월 역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을 보고는, 음주 운전이 단속될 것이 두려워 도망가려 하였으나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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