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27.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2016. 6.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19. 04:30 경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새마을 상사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암동 소재 파티마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9. 04:30 경 위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동 소재 파티마 삼거리 교차로를 동대구 역 쪽에서 평화시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유턴 차선인 1 차로로 진행하고 있었고, 좌회전 차선인 2 차로에는 피해자 D(18 세) 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좌회전하거나 2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2 차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한 위 모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