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원을, 2008.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 23:4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약국 앞 도로를 복 현 네거리 쪽에서 E 약국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교차로를 파티마 삼거리 쪽에서 아양 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32 세) 운전의 G CZD300-A 오토바이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 비 3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