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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21 2015가합1153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1) 피고 A은 2011. 7. 1.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순번1 기재 물건을 리스금액 1억 5,620만 원, 보증금 1,562만 원, 리스기간 48개월, 월 리스료로 1회부터 2회까지는 1,171,500원, 3회부터 48회까지는 3,741,998원으로 정하여 빌리는 내용의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같은 날 위 물건을 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2) 피고 A은 2011. 11. 15.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순번2 기재 물건을 리스금액 8,000만 원, 보증금 2,000만 원, 리스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1,557,893원으로 정하여 빌리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같은 날 위 물건을 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3) 피고 A은 2012. 9. 17.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순번3 기재 물건(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일괄하여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리스금액 2억 2,000만 원, 보증금 2,000만 원, 리스기간 60개월, 월 리스료로 1회부터 3회까지는 1,631,666원, 4회부터 60회까지는 4,463,678원으로 정하여 빌리는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위 각 리스계약을 일괄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같은 날 위 물건을 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4) 이 사건 리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3조 (금지행위) 고객은 금융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리스물건의 양도, 전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고객의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4. 리스물건을 제3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금융회사의 리스물건에 대한 소유권 및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제20조 (금융회사에 의한 계약의 중도해지) ① 고객에게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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