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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0 2019가단5094645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3. 20.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주문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취득원가 5,700만 원,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1,396,840원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B에게 이 사건 리스물건을 인도하였다.

제10조 물건의 소유권

1. 피고는 리스기간 중 본 계약에 따라 물건을 이용할 권리만을 가질 뿐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물건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가 피고에게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제20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항의 내용 중 어느 하나가 피고에게 발생한 경우에 원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피고가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사항의 성질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1. 파산, 화의개시나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21조 계약해지사유 발생 시의 조치 본 계약의 각 조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는 본 계약의 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래 사항 중 1개 또는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물건의 반환청구 및 처분

나. 이 사건 리스계약 중 이 사건 리스물건의 소유권 및 계약 해지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다. B은 2019. 4. 2. 창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4. 16. B에 내용증명으로 ‘B이 리스료를 연체하고 있고 회생절차를 신청하였으므로, 리스계약서 제20조 제11항 등에 따라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한다.’라고 통보하였고, 2019. 4. 25. B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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