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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9 2014고단15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6.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원단을 납품해주면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그 원단으로 옷을 만들어 일본에 수출하려고 한다, 일단 외상으로 원단을 납품을 해달라, 일본에서 수출대금을 받는 즉시 원단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자본금이 거의 없이 사업을 시작한 상황이어서 일본에서 수출대금을 받아 위 G의 영업활동비, 사무실임대료, 급여, 운송료 등으로 사용해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그 수출대금을 받은 즉시 피해자에게 원단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해

8. 10.경까지 시가 합계 175,224,697원 상당의 원단 52,078YD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한 I과의 대화 내용 녹취록 편철), 판결문,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편취범의에 관하여 본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원단을 중국봉제업체에 납품하도록 한 후 그곳에서 의류를 생산하여 일본거래처에 판매하기로 하되, 중국봉제업체에 대한 임가공비는 의류를 일본으로 선적한 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중국봉제업체는 피고인으로부터 임가공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선적을 거부하였고, 피고인의 거듭된 임가공비 지급약속에 다시 의류를 일본에 선적하였으나 피고인이 재차 임가공비를 지급하지 못하자 중국봉제업체는 다시 의류선적을 거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임가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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