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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4365
임가공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9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의류 임가공업에,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의류가공업에 각 종사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3.경부터 2015. 5.경까지 피고로부터 의류 임가공업 의뢰를 받아, 임가공한 후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총 임가공비 35,496,000원이다. 라.

피고는 2016. 2. 24. 원고에게 임가공비로 2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250만 원 외에도 4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어, 잔존 미지급 임가공비는 28,996,000원(= 35,496,000원 - 6,500,000원)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잔존 미지급 임가공비 28,996,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원고가 임가공한 의류를 1달 이상 늦게 납품함에 따라, 피고는 다른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원고에게 임가공비를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단을 적시에 공급하여 주었음에도 원고가 납품을 지체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8,996,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 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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