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로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에 따라 피고를 원고 회사의 인턴으로 채용하기로 하고, 2013. 10. 2.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표준인턴약정서’ 및 ‘연봉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표준 인턴약정서>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시행에 필요한 근무조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원고와 인턴 피고는 자유의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 2013. 10. 2.부터 2014. 4. 1.까지
3. 업무의 내용: 일반 사무 및 홈페이지 관리
7. 약정임금: 월급(월고정_총급여) 1,340,000원(기타급여 포함여부: ① ②) ① 기본급: 1,140,000원 ② 기타급여(제수당 등): 연구수당 200,000원 (나머지 부분 생략) <연봉 근로계약서>
1. 총 연봉금액: 2,004만원 (내역) 1) 기본급(년간): 1,644만 원 2) 제수당(년간): 360만 원
3. 수습기간: 2014년 2월 28일까지로 하며, 이 기간에는 월급여(연봉의 12분의 1)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4. 지급방법: 총 계약 연봉금액을 12등분하여 매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한다.
12. 계약기간: 2013년 10월 2일 ~ 2014년 10월 1일(당해연봉 계약기간) 15. 특약: 을이 10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에 갑은 인턴제 관련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나머지 부분 생략)
나. 피고는 2013. 10. 2.경부터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 2. 3.경 원고 회사에 퇴직 의사를 통보하였으며, 2014. 2. 28.경 퇴직하였다.
다.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및 제34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