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3. 12. 03:0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노래방’ 3번 룸에서 같은 날 01:10 경 인근에 있는 ‘E 나이트 ’에서 부 킹으로 만난 피해자 F( 여, 53세)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소파에 함께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피고인 쪽으로 당긴 후 수회에 걸쳐 양팔로 피해자의 등을 안고,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고, 손을 피해 자의 코트 안으로 넣어 허리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해자의 몸을 더듬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강제 추행 행위에 저항하면서 “ 하지 마 세요, 왜 이상한 짓을 해요, 이런 식으로 하려면 노래방 도우미를 부르지 왜 저한테 이래요, 굉장히 불쾌합니다,
하지 마세요 ”라고 따지자, “ 이런 데 와서 왜 이렇게 행동하냐,
술값도 우리가 내 줬는데, 이렇게 하려고 온 거 아니냐
”, “ 이것들 안되겠네,
이 아줌씨들 맛을 보여줘야 겠네 ”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와 그 일행이 겁을 먹고 집에 가기 위해 일어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 너 거들 오늘 한 번 보자, 우리를 만만하게 봤나,
가만 두는 가 보자 ”라고 하고, 양손으로 노래방 테이블을 흔들고 주먹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은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