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104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인천 물류센터 하청업체인 C 야간 반장이고, 피해자 D(23 세, 여), 피해자 E(32 세, 여) 는 C 용역업체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6. 24. 07:00 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직원들과 식사를 마치고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 들어가 그 곳에서 피해자들에 대해 강제 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D의 어깨 위에 왼손을 올린 후 그 손을 내리면서 피해자 D의 가슴 옆 부분을 만진 다음 피해자 D의 가슴 중앙에 얼굴을 약 4-5 초 정도 파묻어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E의 어깨 위에 오른손을 올린 후 그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등 및 허리 부분을 쓰다듬어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4. 08:00 경 인천 부평구 F 노상에서 위 노래방에서 나와 피해자 E와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그녀의 머리 부위에 입을 맞춰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외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