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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4 2020나2000429
노임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제11, 19, 20행과 제6쪽 제4행의 각 ‘도급계약’을 각 ‘하도급계약’으로, 제7쪽 제18행의 ‘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① 원고가 주장하는 액수의 기성공사대금과 투입 및 손실금, 별도 정산금 등의 발생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는 원고가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16호증, 제27호증의 1의 각 기재를 보태더라도 마찬가지이며, 또한 ② 원고가 F에게 실질적인 대표권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당심에서 피고가 지적하는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 5, 7 내지 10호증, 갑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관련 위 인용 부분에서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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