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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2 2017나20284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6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아래와 같은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원고가 지적하거나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10, 11호증이나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더라도 원고의 주장 내용처럼 피고 등의 기망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기업은행에 278,476,320원을 대위변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관련 위 인용 부분에서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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