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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6 2016나2066880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와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제3쪽 끝 행과 끝에서 두 번째 행의 ‘1일 5시간’, ‘1일 7시간’, ‘1일 4시간’에서의 ‘1일’을 모두 ‘1주’로 고치고, ② 제6쪽 제12, 13행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에서도 특별히 가지번호를 적시하는 외에는 가지번호를 포함한다)’로 고치며, ③ 제9쪽 제10 내지 15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④ 제11쪽 제13행의 ‘1,556,130원’을 ‘1,556,150원‘으로, 같은 쪽 제14행의 ’22,663,090원‘을 ’22,633,090원‘으로 각 고치며, ⑤ 제14쪽 제19행의 ’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고치고, 당심에서의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고가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2, 3이나 갑 제5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되지 않았다

거나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 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관련 위 인용 부분에서의 사실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부대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마찬가지로 피고가 당심에서 지적하는 을 제6호증의 40, 47, 49, 갑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

거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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